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
전 문
[회신]
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「관세법」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 및 검사하여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「부가가치세법」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보세공장 내에서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
사실관계
○ 신청법인은 항공기 엔진의 개조, 정비 및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작업장 1동(이하 “국내 보세공장")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음
○ 신청법인은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미국법인 의 국내 수리 지점으로 미국법인이 제조하는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 등의 용역(이하 “쟁점용역")을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 과정은 아래와 같음
① 고객사(미국법인 관계회사 및 외항사, 이하 “국외거래상대방")의 위탁에 의하여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검사 및 해체하여 수리하고 이를 재조립하여 무환으로 반출
② 쟁점용역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국외에서 유환으로 수입하고 엔진 본체에 재조립하여 반출
③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엔진 모듈은 미국법인 관계회사에 다시 반출하여 해당 관계회사에서 수리(이하 “국외수리용역") 후 재반입되며 이후 엔진 본체에 재조립하여 반출
○ 신청법인은 부품 교체 비용과 국외수리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국외 거래상대방에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해당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함
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1조
【재화의 수출】
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21-31-6 【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】
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.
○
관세법 제174조
【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】
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.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○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【정의】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“수탁가공무역”이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·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·반입·사용은 이를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수출·수입으로 본다.